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면제세액 징수를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2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63)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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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