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마을회관 운영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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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회관 운영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위 규정 제9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관 운영사업은 위 규정 제9조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규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6 (<time datetime="1995-02-10">1995.02.10</time> 회신), "마을회관 운영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44)
원 제목
마을회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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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