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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재산분할해도 증여세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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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는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해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재산분할은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간 협의로 재산을 분할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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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4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협의로 재산분할해도 증여세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8)
- 원 제목
- 소송절차없이 재산분할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