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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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자 대위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라 이전된 지분만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할 수 있다. 이후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분이 이전되거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간 이전되는 경우, 그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90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다른 상속인에게 받은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9)
원 제목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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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