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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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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지분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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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0 (1995.12.02 회신),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8)
- 원 제목
-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그 지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