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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보다 많은 건물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의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의 비율이 본인의 건축비 부담비율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인 등기일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각자의 등기 지분비율과 실제 건축비 부담비율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증여일(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지분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의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이면 증여일인 등기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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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89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건축비보다 많은 건물지분을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92)
- 원 제목
- 공동으로 건물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