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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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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상속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가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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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8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상속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88)
- 원 제목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