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영리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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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국방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비영리 연구소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연구소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3 (<time datetime="1995-07-25">1995.07.25</time> 회신), "비영리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41)
원 제목
공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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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