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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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되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을 그 상속인의 납부세액에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 상속인이 납부할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상속인의 상속세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에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2)
원 제목
수증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되는 증여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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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