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증여등기 후 반환하면 재차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 증여등기 후 반환하면 재차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와 수증재산 반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1년 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에 각각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를 하였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이후 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증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에 각각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5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특별조치법 증여등기 후 반환하면 재차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29)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