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포기 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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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포기 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포기로 1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산을 다시 분배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일부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재분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로 인한 당초의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5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상속포기 후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06)
원 제목
상속포기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산 상속 후 재분배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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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