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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
회답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이 기재된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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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4 (<time datetime="1995-04-18">1995.04.18</time> 회신), "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85)
- 원 제목
- 지정지역 아파트에 부수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등급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