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0회신일 1995.04.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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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2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했다가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하여 보유하던 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둑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 업종과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2. 신축하여 보유하던 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둑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0 (1995.04.12 회신),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8)
원 제목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신축 판매 목적 주택을 일시적 임대한 경우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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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