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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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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의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생계를 같이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의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라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와 아들의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었다. 다만 사실상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이 아들의 세대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같은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들의 세대와 사실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집을 양도하였다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아들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이 아들의 세대와 분리되었더라도 사실상 아들과 생계를 같이한다면 같은 세대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아들의 세대와 사실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했다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한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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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1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