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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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 분양한 APT를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2.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내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8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0)
원 제목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대지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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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