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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감면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받은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토지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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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0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상속토지 감면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8)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