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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 때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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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할 때 기존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는 사안이다.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주택과 기존 부천 아파트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귀문 나)의 경우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이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부천 아파트(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주택의 인정 시점과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할 때 기존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도 도시재개발법 제48조에 따라 분양처분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부천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천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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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0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입주 때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5)
- 원 제목
-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