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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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청주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사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아파트를 분양 취득한 뒤 세대원 전원이 청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종전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청주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분양 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분양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청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2. 또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주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취득한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분양 취득한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원 전원이 청주로 거주 이전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2.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주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9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4)
원 제목
1세대가 아파트 분양 취득 후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