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적용 시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등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2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2)
원 제목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