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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심신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지역에서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했다는 사유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심신장애로 기존 시에서 취학할 수 없었다.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인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주택이 소재한 ○○시에서 취학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시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귀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신장애가 있는 세대원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인 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주택이 소재한 ○○시에서 취학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시에서 심신장애로 인한 귀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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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8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7)
- 원 제목
- 특수학교 소재 타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