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0회신일 1995.03.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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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3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 당시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1.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0 (1995.03.13 회신),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5)
원 제목
자기소유 토지위에 다가구주택 신축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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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