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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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 소재 아파트를 대물반환받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 소재 ○○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됩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6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2.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4)
원 제목
지반침하로 아파트를 수평 이동한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