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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시 지역 내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시 지역 내 다른 1주택을 취득했다. 취득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같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읍(도시계획구역 제외)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와 같이,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 지역 내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같은 시 지역 내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3. 시 지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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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7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7)
- 원 제목
-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 1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