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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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해당 양도를 위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규정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금액의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2. 질의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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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3 (<time datetime="1995-11-04">1995.11.04</time> 회신), "해당 자산 양도에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6)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