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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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4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9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0)
원 제목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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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