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새 개별공시지가 공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의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고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 종전토지의 면적에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4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9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환지예정지의 새 공시지가 전 양도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0)
- 원 제목
-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