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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원칙적으로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를 1979.01.01 이전에 취득했다면 같은 고시일을 전제로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의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은 1992.08.24인 경우이다. 토지 취득일이 1979.01.01 이전인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해당토지의 취득일이 1979.01.01이전인 경우로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동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3억원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임.
2. 해당 토지에 대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개정분)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3.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1979.01.01 이전이고 승인 고시일이 1992.08.24이면 동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8항에 의하여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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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0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농공단지 승인 고시일에 따라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5)
- 원 제목
-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