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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지분의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한 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지분의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3필지를 공동소유하다가 각 필지를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필지의 자기지분은 감소하고 한 필지의 자기지분은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2.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두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2.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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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7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4)
- 원 제목
-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