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3회신일 1995.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기간은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새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이더라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3 (1995.09.30 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3)
원 제목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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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