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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1.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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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0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22)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의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