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 자경농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8년 자경농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규정에 제외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6 (<time datetime="1995-09-23">1995.09.23</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6)
원 제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