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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시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등기절차는 법무부나 법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중,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기관(법무부 법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실명으로 전환하는 등기절차 등은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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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6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5)
- 원 제목
-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