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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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신축분양 목적의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신축분양목적이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신축분양 목적의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2.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신축분양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1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12)
원 제목
소유하던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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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