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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다.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던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31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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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8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9)
- 원 제목
- 상속주택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된 상태에 또 다른 주택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