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났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에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우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이면 장기보우특별공제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2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7)
원 제목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1년이 지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