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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과 현금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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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의 부수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토지지분 감소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거나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지분 감소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 나의 일반분양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그 현금 대가 및 일반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조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토지지분 감소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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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2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과 현금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6)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