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세대인 부모의 경작기간도 자경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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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세대인 부모의 경작기간도 자경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넣지 않는다.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부모가 본인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넣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명의 농지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별도 세대의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본인 명의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기간은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5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별도 세대인 부모의 경작기간도 자경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3)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생계 같이 안한 부 또는 모가 대리 경작한 경우 기간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