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용 임야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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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임야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공공사업시행지역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79.01.01 이전 취득한 임야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사업인정고시 시기와 임야 양도 시기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1979. 01. 01이전에 취득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2.12.31 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임야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각각 감면되는 세액이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996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30%ㆍ40%ㆍ50%의 체계이나, 세율적용 전의 소득공제제도 변경 등에 관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임야 양도의 세액 감면, 과세표준 계산 및 적용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1979.01.01 이전 취득하여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임야를 1995.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2.12.31까지 사업인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임야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70%, 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은 100%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3. 1996년 양도의 세율은 30%·40%·50% 체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0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공공사업용 임야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2)
원 제목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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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