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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유상·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을 유상·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매도, 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되거나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거래사실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본문(원문)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잔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잔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5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자산을 유상·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1)
원 제목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이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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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