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모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밭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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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밭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친 소유의 전·답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모친 소유의 전·답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밭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면 가능성은 모친이 양도할 밭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 소유의 전·답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모친이 양도할 밭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는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친소유 전.답은 1세대 1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는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친의 거주지 세무서 민원실에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친 소유 전·답은 1세대 1주택과 관련이 없으며,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할 밭을 모친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1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모친이 8년 이상 경작한 밭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4)
원 제목
양도할 밭을 모친께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때 감면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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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