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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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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의 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위 2.에 의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61조에서 나대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로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해당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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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9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9)
- 원 제목
- 나대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