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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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당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6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주거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6)
원 제목
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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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