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임대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으며, 소유자는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1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5)
- 원 제목
- 국내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 소유자는 1세대 2주택자이고 선양도주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