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토지의 등급가격을 적용한다.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토지의 등급가격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 규정에 의하여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토지의 등급가격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취득일 현재 시행되는 당해 토지의 등급가격을 적용합니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환산취득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0)
원 제목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