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토지도 15년 이전 취득 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2회신일 1995.06.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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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토지가 부칙의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5년 이전 취득 토지는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속받은 토지이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규정한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 함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기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의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2.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이 1979.01.01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2 (1995.06.29 회신), "상속토지도 15년 이전 취득 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9)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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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