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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상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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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부칙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갖춰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확인서류, 농가 원부, 등기부 등본, 계약서와 각종 공부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회신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ㆍ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사업시행자 발급)
나. 농가 원부(동장 발급)
다. 등기부 등본(등기소 발급)
라. 협의매매 계약서
마. 토지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사. 도시계획확인원(구청장 발급), 등.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할 자료.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ㆍ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을 참조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합니다.
가.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사업시행자 발급)
나. 농가 원부(동장 발급)
다. 등기부 등본(등기소 발급)
라. 협의매매 계약서
마. 토지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구청장 발급)
사. 도시계획확인원(구청장 발급)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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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6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자경농지 감면 상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7)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계에 대해 준비해야할 자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