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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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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3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55)
- 원 제목
-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취득후 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