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경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 또는 제가 경작하였다. 이들은 거주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였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제가 거주자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 또는 제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5 (<time datetime="1995-06-17">1995.06.17</time> 회신), "별도 세대인 부나 제가 경작해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40)
원 제목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부 또는 제가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