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 건물을 철거한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역 내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7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9 (<time datetime="1995-06-16">1995.06.16</time> 회신),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36)
원 제목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