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사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 적용 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사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재일46014-283, 1994.0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3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4 (<time datetime="1995-05-30">1995.05.30</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7)
원 제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실지가액 초과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