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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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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시점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인 상속개시시점을 따른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시점 기산일은 상속개시시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 : 상속개시시점”에 따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을설 : 상속개시시점”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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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상속 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8)
- 원 제목
- 양도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